개발이익환수제 지난5월 도입후 서울 재건축 신청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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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15 00:00
입력 2005-08-15 00:00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다음날인 20일 구로구에서 1개 단지 81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후 서울 각 구청에 접수된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전혀 없다. 이 제도가 도입 되기전에는 사업승인 신청단지가 2월 1개 단지,3월 7개 단지,4월 3개 단지,5월에는 19일 이전에 무려 13개 단지 6464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용적률 증가분의 10(사업 인가)∼25%(사업 미인가)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단지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는 588개 조합 9만 5557가구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131개 단지 10만 1634가구(서울 93개 단지 8만 2137가구)에 이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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