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도청 검찰이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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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참여정부 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이 12일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정 제안의 유효기간은 연말까지로 설정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 발언 가운데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도청문제는) 사실대로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 살아 있는 곁가지 부분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뿌리·줄기까지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체와 진상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연정 제안에 대해 “어떻든 우리가 진심으로 협력 할테니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한번 줄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며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연정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며,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통 다음 선거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자체 선거는 경쟁하면서도 (연정을)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보아 다음의 큰 선거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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