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서청원씨 “與 ‘사면약속’ 믿고 항소 포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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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여권 고위 관계자의 사면 약속을 믿었다가 재판받을 기회마저 빼앗겼다.”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12일 단행된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막판에 제외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대통령 특사는 정치적 판단인데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빠진 예는 본 적이 없다.”며 여권을 향해 고강도 비난을 퍼부었다.

서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최근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니 항소를 취하해야만 한다.’고 해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 전 대표는 지난 3일 1년여 동안 끌어온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의 1심 판결형이 최종 확정됐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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