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프로젝트는 행담도와 무관”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12 07:52
입력 2005-08-12 00:00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검찰은 이번 의혹을 싱가포르 투자회사 ECON의 위임을 받아 2001년 행담도개발㈜ 감사로 파견된 김재복씨가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 지인들을 통해 ‘아마추어’인 정ㆍ관계 인사들과 접촉한 뒤 도공과 동북아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문씨는 김씨의 말만 믿고 지난해 9월 “정부는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동북아위의 협의절차 없이 맘대로 작성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도공 직원들을 불러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협박해 행담도개발㈜의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김씨와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외에 김씨가 8300만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관사를 맡았던 씨티증권 원모 상무와 행담도 개발사업의 2단계 시공권을 대가로 김씨에게 1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준 경남기업 성모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보고 없었다
검찰은 오씨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서 10여차례에 걸쳐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오씨는 이미 안기부에서 나온 뒤였고 주고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행담도 개발 사업은 정부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과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씨티증권이 김씨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했던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측에 그 대금을 돌려주고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 전 인사수석이 곳곳에 압력을 행사한 흔적을 발견하고도 검찰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여전히 개운치 않다. 문씨가 처음부터 행담도 개발 사업을 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한 이유와 행담도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캘빈 유의 구체적인 역할 등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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