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조사 3가지 난관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2 09:15
입력 2005-08-12 00:00
김승규 국정원장은 “압수수색 등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검찰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영장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물리적으로 장소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안보국 감청관련 시설’이라고 범위가 넓어지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모호하게 국내정보팀 등으로 청구하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부가 힘들다.”면서 “검찰이 국정원 ‘안가’ 등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에 있는 비밀정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도청 자료 외의 비밀 문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비밀취급인가증’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 검사들은 2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직원들도 일부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명의의 인가증을 국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비밀자료 처리 문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극비사항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쪽에서는 압수수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법원 관계자도 “이론상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을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정원 직원들의 경우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 직원법 비밀엄수 규정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지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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