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前처장 징역1년 6월 리베이트 1억여원 유용 혐의
안동환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전택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1억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양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남훈 전 경남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건넨 T개발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쓰고도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최씨에게 기소한 1억 1000만원의 리베이트 가운데 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8-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