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제작되는 일반(입석) 버스의 운전석 뒤에 보호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내년 4월1일부터 만들어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석에는 운전자 보호용 격벽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0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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