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불법체류 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한 생산직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고용절차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 후속적인 제도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와 들어와 취업한 근로자들은 7월 말 현재 총 3만 3766명이다. 이 중 1만 4835명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 송출국가에서 입국했으며 나머지 1만 8931명은 고용특례자인 중국동포들이다.
수도꼭지 생산·수출업체인 경기도 부천의 S금속 K이사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도금실 등에서 일할 생산직이 필요한 데 외국인 고용 쿼터에 묶여 외국인 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없다.”면서 쿼터제 폐지를 주장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이사는 “며칠만 지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 30명 중 절반이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람 구하기가 막막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부천의 C사 H부장은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위해 쿼터제를 두고 있지만 내국인도 보호하고 사업장의 인력난도 해결하는 ‘묘약’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노동부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숫자와 관계없이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자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에서 “다소 엄격한 구인절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홍석운 국장은 “불법취업자들 상당수가 중국 동포”라며 “현재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중국동포들이 제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