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허가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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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심부름센터 등 민간정보업체의 불법도청에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9일 사설기관의 불법 도청에 따른 사회 불안감과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도청장비의 유통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에 나서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에 심부름센터 등 민간정보업체의 불법도청 실태를 조사토록 요청했다.”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계당국과 함께 제도보완과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찰 소관인 불법 도청행위의 단속과 정보통신부 소관인 도청장비의 제조·판매·허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필 것”이라면서 “심부름센터의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최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설업체가 접수한 불법 도청 탐지 의뢰 건수는 600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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