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허가제 전환 추진
박찬구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열린우리당은 9일 사설기관의 불법 도청에 따른 사회 불안감과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도청장비의 유통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에 나서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에 심부름센터 등 민간정보업체의 불법도청 실태를 조사토록 요청했다.”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계당국과 함께 제도보완과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찰 소관인 불법 도청행위의 단속과 정보통신부 소관인 도청장비의 제조·판매·허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필 것”이라면서 “심부름센터의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최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설업체가 접수한 불법 도청 탐지 의뢰 건수는 600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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