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권 10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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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9일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예정대로 10일 발동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면담은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김 장관과 신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김 장관과 신 위원장은 긴급조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자율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중노위가 노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관계 장관과의 협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조치를 모두 끝냈다. 충북 청원 초정약수 스파텔에 머물던 주재홍 부사장 등 아시아나항공 사측 교섭단 4명은 교섭을 포기하고 이날 오전 11쯤 서울로 철수했다.

한편 아시아나 일반 직원으로 구성된 일반노조도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일반노조는 조종사노조처럼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방법은 택하지 않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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