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입법’ 17대 133건 처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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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5-08-10 08:01
입력 2005-08-10 00:00
17대 국회 들어 일부 상임위의 법안 심의시간이 1건당 고작 16분에 그치는 등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경태(서울대 행정대학원)씨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에서 17대 국회 처리의안 통계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의 경우 17대 들어 지난 6월20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33건의 처리 시간이 모두 4246분으로 법안 한 건당 31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친일진상규명법’ 2건과 ‘과거사법’ 3건을 심의하는 데 투입된 2071분을 제외하면 128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2175분이 소요돼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16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보좌진이 대신해야 하지만 보좌진의 잦은 교체로 입법 보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16대 국회에서 4년간 보좌직원의 정원 대비 퇴직률이 176.8%로 국회의원 임기 4년간 보좌직원 전원이 거의 두번씩 교체된 셈이다. 이씨는 “보좌관의 잦은 교체는 곧바로 국회의원의 위상과 능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의 낭비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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