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입법’ 17대 133건 처리 분석
전광삼 기자
수정 2005-08-10 08:01
입력 2005-08-10 00:00
논문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의 경우 17대 들어 지난 6월20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33건의 처리 시간이 모두 4246분으로 법안 한 건당 31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친일진상규명법’ 2건과 ‘과거사법’ 3건을 심의하는 데 투입된 2071분을 제외하면 128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2175분이 소요돼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16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보좌진이 대신해야 하지만 보좌진의 잦은 교체로 입법 보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16대 국회에서 4년간 보좌직원의 정원 대비 퇴직률이 176.8%로 국회의원 임기 4년간 보좌직원 전원이 거의 두번씩 교체된 셈이다. 이씨는 “보좌관의 잦은 교체는 곧바로 국회의원의 위상과 능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의 낭비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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