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연루 당직자 8·15사면 대상에 포함
박정현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최근 가석방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3남 홍걸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8·15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 등을 보고받았으며,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대강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총무본부장을 지낸 이상수 전 의원, 유세연수본부장이었던 이재정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전 선대위원장, 김영일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 신경식 전 대선기획단장,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최돈웅 전 재정위원장 등이 사면대상이다.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36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초범으로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제가 될 전망이며,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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