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수사 신호탄? 여론 무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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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9 00:00
입력 2005-08-09 00:00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9일 소환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중 첫 소환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가 고발한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본격수사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내용수사 부진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론무마용’ 소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피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

검찰은 이 본부장의 신분에 대해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참고인 쪽으로 약간 쏠려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공안2부 김병현 검사가 주로 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재미동포 박인회씨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도청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한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발인’이기도 한 이 본부장의 신분을 감안하면 테이프 내용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등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를 둘러싼 법리검토를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조사의 강도 등은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고발인 조사-피고발인 조사’ 등 전형적인 고발사건 처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삼성그룹에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안팎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만큼 조사가 의외로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지만 이 본부장의 소환 시기가 너무 이른 점은 좀 석연치 않다. 주변 조사를 마친 후 핵심인물을 소환하는 것이 보통의 수사절차다. 현재까지 ‘X파일’과 관련, 아직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 뇌물죄라고 해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물증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본부장의 소환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추가로 소환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운은 남겼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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