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의장·국정원 말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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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국민의 정부 때도 4년 동안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국정원의 고해성(告解性) 발표에 대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그 시절 불법 도청이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1년여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아 왔다. 이런 인물이 국정원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니 국민으로서는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문 의장이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을 알고도 부인한 것이라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밖에 안 된다. 불법도청은 있었는데 문 의장의 주장처럼 자신만이 몰랐다면 이것도 문제다. 국정원 기조실장도 모르게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관련 예산이 집행됐다면 국가정보기관의 운영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됐건 문 의장의 발언은 역대 정권이 범한 도청의 실상을 명백하게 밝혀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번 국정원 발표로 검찰은 ‘안기부 X파일’을 작성한 문민정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의 주요 인사들까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 대상에는 이 기간 국정원의 원장, 국내담당 차장,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들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는 특히 문희상·이강래씨 등 현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검찰은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안2부는 국정원의 불법도청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수사 규모의 방대함으로 보나 현 체제 보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검 중심으로 수사진용을 새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중지하고 특별법 검토 등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05-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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