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도 원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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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판교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영개발로 투기적 수요가 주상복합아파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막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는 판교가 처음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예상 분양가는 2000만∼2500만원에서 1500만∼1700만원대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당 주상복합의 평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으로 높아 채권매입액이 판교 중대형 아파트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당첨자의 초기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1266가구이며 동판교 C-1,2,3블록에 들어선다. 건교부는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판교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시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지만,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제한시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표준건축비와 부대비용을 얼마로 산정할지, 채권입찰제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범위를 아파트와 똑같이 할지, 전매제한을 얼마로 할지는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교 주상복합용지는 내년 건설업체에 공급, 일반분양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으로 분양 아파트와 함께 공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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