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장애인 가입제한 “평등권침해”인권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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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의 장애인 회원가입 제한 약관을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로 보고 개정을 권고, 이들 업체가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7일 지체장애 3급 김모씨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약관과 규약을 개정, 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S사는 표준약관에서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D사 역시 “결혼생활에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및 신체적 질병이 있는 자”를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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