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장애인 가입제한 “평등권침해”인권위 시정권고
유지혜 기자
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인권위는 7일 지체장애 3급 김모씨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약관과 규약을 개정, 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S사는 표준약관에서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D사 역시 “결혼생활에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및 신체적 질병이 있는 자”를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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