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중개업자가 8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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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5-08-08 07:35
입력 2005-08-08 00:00
신분증을 위조한 부동산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거래를 중개한 업자에게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원이 중개업자에게 물린 책임 비율은 60%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7일 위조된 서류에 속아 전세금 7000만원을 사기당한 최모(31·여)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80%인 56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 처분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상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17조는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의 중개로 전세금 7000만원을 건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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