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중개업자가 80% 배상 책임”
안동환 기자
수정 2005-08-08 07:35
입력 2005-08-08 00:00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 처분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상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17조는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피고들의 중개로 전세금 7000만원을 건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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