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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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08-08 07:34
입력 2005-08-08 00:0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3주를 넘긴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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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8일 새벽까지 교섭을 지켜본 뒤 노사자율교섭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김대환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명령이 내려지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에 들어가며 이후 한달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충북 청원군 초정 스파텔에서 교섭을 재개했으나 비행시간과 정년 연장, 자격심의위원회 노조의결권 등 13개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연간 총 비행시간을 1000시간에서 960시간으로,3파일럿 근무를 월 2회에서 3회로, 자격심의위원회의 경우 조합원 징계와 관련된 심의에만 노조 대표 3인의 의결권 부여 등 수정안을 제시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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