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파문] ‘특검·제3기구론’ 정면대응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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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08 07:30
입력 2005-08-08 00:00
검찰이 안기부 도청사건을 ‘특별수사본부’로 정면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이 ‘특수본부’라는 강수를 두려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이나 제3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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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굵직한 사건마다 특수본부를 차렸다. 지난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수본부’를 설치했다. 파업유도 특수본부는 이훈규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이귀남 특수3부장이 본부장과 주임검사를 각각 맡고 특수1,2,3부와 형사부 소속 검사 10명이 배속됐다. 서울지검 특수본부는 대검 공안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하극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95년의 12·12,5·18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5·18 특수본부는 이종찬 당시 서울지검 3차장을 본부장, 서울지검 김상희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임명하고 서울지검 등 경인지역에서 수사검사 14명을 차출해 수사를 벌인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웠다.

안기부 도청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서창희 공안 2부장과 소속 검사, 공안1부와 특수부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돼 이미 ‘미들급’의 진용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10∼15명의 ‘헤비급’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검찰 수뇌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안통’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본부장으로 전·현직 공안검사들이 일단 주요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도에 비춰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1년 ‘수지김 사건’ 등으로 국정원 수사를 ‘예습’했던 검사들도 특수본부 영입 1순위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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