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파문] 공소 시효는 물증 있을까 ‘입’ 안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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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착수될 예정이지만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불법 도청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났고, 도청이나 기밀유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는 대부분 폐기됐다.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도청 2000년 8월 이후만 처벌 가능

수사의 가장 큰 장애는 공소시효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은 2002년 3월 개정돼 도청행위 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지만 국정원의 도청 행위는 개정전의 통비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2000년 8월 이후의 도청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도청 내용 유출의 경우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경우도 1998년 8월 이후의 것만 처벌할 수 있다.

증거를 어떻게 찾을까

증거확보도 난제다.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전직 국정원장은 DJ정권 시절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이다.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국정원 설명대로라면 물증이 남아 있지 않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불법 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도청에 쓰인 장비는 모두 폐기됐고 과거 감청 자료도 제작한 지 1개월 내에 매번 소각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여야 대선 후보 누가 어떤 도청을 당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뒤져봐도 안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자들이 입을 다문다면

관련자들의 ‘입’을 여는 것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문제는 국정원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미림팀 부활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정소 전 차장도 ‘상부라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물론 오씨의 상부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원종 전 청와대정무수석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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