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검찰 부실수사 논란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06 00:00
입력 2005-08-06 00:00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의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관계자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조사와 국정원 내 감청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쏠린 휴대전화 감청가능성에 대해서도 “현단계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날 “비록 제한적이지만 휴대전화도 도청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제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검찰의 결론은 설득력을 잃게 된 셈이다. 당시 사건을 종결한 수사팀의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미국의 통신업체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두 국가기관간의 발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도 감청할 수 있다는 ‘중대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공안2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