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휴대전화 도·감청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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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5-08-06 07:46
입력 2005-08-06 00:00
국가정보원이 수년전까지 휴대전화 감청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실제 휴대전화 도·감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도·감청 가능성 및 사실 여부를 두고 국정원과 정통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휴대전화 도·감청 진실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하고 있다.

국정원은 5일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안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고, 실제 감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이론상 도·감청이 가능한지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정해 도·감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는 어렵다.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도청했는지 알 수 없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정원,“암호화된 상태의 도·감청도 가능”

그동안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는 코드를 분할해 암호화시켜 상대방 휴대전화에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CDMA 휴대전화도 도·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기존 주장을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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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날 발표한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 자료에서 지난 90년대 초 아날로그 휴대전화가 본격 보급되면서 96년 이탈리아에서 감청 장비 4세트를 수입해 감청을 하다가 99년 12월 아날로그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돼 용도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경우도 2000년 9월까지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겨가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면 중계기 사이에 ‘핸드오브 현상’이 생겨 통화 내용이 끊기는 등 도·감청이 쉽지 않다.”고 반문했다. 양 과장은 또 “반경 200∼300m,120도 안에서 수십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잡히는데 국정원에서 어떻게 선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제폰 도·감청 실효성 의문

일반적으로 도·감청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복제폰 도·감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면 도·감청이 가능하며 실제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전문그룹은 복제폰 도·감청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사용하는 망과 단말기 고유번호(ESN), 단말기 제작 일련번호 등이 같아야 하고▲착신통화때 동일 기지국 동일지역내에서 실제 단말기와 복제 단말기가 가까이 있을 때 상대방 발신자의 통화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휴대전화 도ㆍ감청 가능성과 관련해 정통부와 국정원의 입장은 정면 배치되고 있다. 두 기관 중 한쪽이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정부 기관간의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업계 등에서는 국정원이 감청장비의 제조ㆍ개발ㆍ도입ㆍ사용 등에 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용, 자체적으로 상당 수준의 도·감청 능력을 확보했거나 고도의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기홍 전광삼기자 hong@seoul.co.kr
2005-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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