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국정원이 밝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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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08-06 07:34
입력 2005-08-06 00:00
단순 수집활동(1990년 이전)→도청장비 결합한 과학적인 활동 시작(91년 9월 이후)→본격적인 불법도청 활동 전개(94년 6월 이후).5일 국정원이 밝힌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실태의 변천사다. 앞서 역대 정부의 불법도청 실태의 역사는 군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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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6월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선 감청기구를 설치·운용해 불법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불법감청은 개선됐지만 특정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불법 감청은 여전히 지속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개발, 불법 감청에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은 안기부의 도청을 없애는 게 신념이라고 했지만 국정원은 불법 감청을 근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40명의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불법 도청의 보고체계와 최고 책임자의 인지 여부, 불법 도청 자료 활용 등 핵심 사안이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차 미림팀 운영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을 전담해온 ‘미림팀’은 1991년 9월 출범해 1993년 7월까지 활동했다. 출범 두달 전 당시 송민호 국내분야 차장이 “단편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그쳤던 미림팀을 과학화해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공운영 팀장이 구성을 맡았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유명 접객업소에 출입하는 주요 정치인과 그의 측근들을 도·감청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활동요원들이 전날 녹음 테이프나 수집내용을 일시·장소·대화내용으로 구분해 작성해 공운영에게 제출하면 공 팀장이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담당과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1992년 초 담당국장이 “과장을 통하지 말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해 국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변경됐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전화도 불법 감청이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아날로그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96년 1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4세트 도입해 99년 12월 아날로그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불법 감청에도 일부 활용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다가 92년 9월 선거전 와중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담당 국장의 지시에 따라 93년 7월 활동이 중단됐다.

2차 미림팀

미림팀은 1994년 2월 새로 부임한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해 6월 재구성됐다. 오 당시 국장은 출범 후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자 ‘획기적인 활동을 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공운영을 중심으로 다시 출범한 미림팀은 정·관·언론계 인사들의 사항을 파악해 본격적인 불법도청 활동을 전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수집이 끝난 송신장비는 수거하고 녹음테이프 해독은 공운영이 안가에서 전담했다. 하루 1∼2개의 테이프를 생산해왔다.”고 전했다. 보고 내용이 수록된 테이프는 라벨을 붙여 이중장치로 된 캐비닛에 보관됐고 공 팀장이 열쇠를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녹음상태가 불량하거나 정보가치가 적은 테이프는 일반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6개월마다(통상 200여개) 소각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주요 수집대상

미림팀의 주요 도청대상은 사회 각분야 지도층 인사들이었다고 국정원은 발표했다. 특히 2차 미림팀이 활동할 당시에는 1997년 대선 전 여당 내부의 동향과 김영삼(YS)·김대중(DJ) 측근 인사 및 이회창 등 주요인사의 동향이 주요 타깃이었다. 이들은 1인당 5개 업소를 맡아 업소 운영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뒤 주요 인사들이 예약하면 사전에 가서 테이블 밑에 송신기를 붙이거나 차량에 대기하면서 녹음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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