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2002년 3월 정말 중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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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08-06 00:00
입력 2005-08-06 00:00
왜 2002년 3월인가? 국가정보원이 5일 “200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유·무선을 막론하고 모든 불법 감청은 완벽하게 근절되었음”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이 시기 이후 불법 감청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분석이다.

野 “盧대통령 대선후보 활동시기”

한나라당은 이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대선후보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점임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 시기 이후 불법 감청이 근절됐다는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억지 짜맞추기”라면서 “이는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정원 발표 내용의 ‘논리적 모순’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에서 불법 감청을 중단한 이유로 ▲2002년 3월 통비법 개정 등으로 감청업무 절차 강화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정원 불법 감청’ 논란이 거세진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한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국정원이 이 때문에 불법감청을 중단했다면 그 시기는 3월이 아니라 9월 이후였어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2월1일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은 2002년 1월3일부터 3월26일까지 박지원 대통령정책특보를 비롯, 청와대 관계자와 장관, 민주당 의원, 언론사 간부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호남 민심 이반 감수한 배경?

‘2002년 3월’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김대중(DJ) 정권 당시의 불법도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호남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무릅쓰고 공개한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만약 이를 감추었다가 누군가 양심선언이라도 한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치적 판갈이의 신호탄”이라며 “불법도청과 관련된 기성 정치인과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짜겠다는 의도”라며 “그 과정에 자기 팔을 자르거나 호남 민심 일부가 버려지는 경우도 불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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