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도 4년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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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08-06 07:26
입력 2005-08-06 00:00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 때도 4년여 동안 불법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적 가능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휴대전화 도·감청도 1996년 1월부터 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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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가정보원장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미림팀’으로 불렸던 도청팀의 전·현직 직원 43명과 이들의 도청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 성명도 냈다.

두 전 정권 때의 휴대전화 등 도·감청이 사실로 밝혀지자 정·재계와 언론계 등 도·감청 대상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X파일’ 파문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이 지난 2002년 3월 완전 중단됐으며, 청와대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도청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재에도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7월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공운영 팀장 등 3명으로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3년5개월간 활동했다.

이들은 여당 내부와 양김(김영삼·김대중)씨 측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견에서 “안기부의 도청 작업이 김영삼 정부 말기가 아닌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2002년 3월까지 실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신건 국정원장 재직 중에 도청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도·감청과 관련해 그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처음으로 시인했다.

한편 국정원은 조사대상자 43명 가운데 전직 직원 18명, 현직 18명, 일반인 4명 등 4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21명에 대해 출입국 규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천용택 전 원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천 전 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석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감청 중단 후 감청자료가 1개월 내 모두 소각됐으며 감청 자료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소수에 불과해 그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2년 3월 이전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감청 여부에 대해 “일부 불법감청이 있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감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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