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주택금융公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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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가 학자금 대출보증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지난달 인터넷(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접수한 보증 신청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오는 8일부터 심사한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시행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서 신청자는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한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4000만원이며 공사는 이 가운데 90%(36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다.

따라서 올해 2학기에 공사로부터 보증받아 5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내년 1학기에 또다시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대출한도와 보증 한도가 각각 3500만원과 3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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