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달구는 대법원장 후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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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인선을 놓고 법원 내 논쟁이 활발하다.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법관 출신만이 대법원장 자격이 있다는 견해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 발표한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반론이다.

개혁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정 판사는 “새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한 일부를 하급법원장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그렇다면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만 대법원장이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소박한 의견’이라는 글에서 사견임을 전제한 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사법행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토록 한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법관 등의 인사는 대법원장이, 나머지 법원행정은 개혁성향의 행정처장이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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