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영 前미림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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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05 08:22
입력 2005-08-05 00:00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4일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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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공운영씨
구속되는 공운영씨 4일 오후 전 국정원 미리팀장 공운영씨가 서울지검에서 구속영장집행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공씨는 1999년 9월 재미동포 박인회(58·구속)씨에게 삼성그룹 관련 도청 내용을 얘기한 뒤 박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도청테이프 제공을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씨는 구속수감되면서 숨겨놓은 다른 도청테이프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도청테이프 등을 넘겨 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5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박씨와의 접촉 및 테이프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5일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전모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키로 함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불법도청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3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출국금지한 인사는 모두 9명으로 늘었고, 국가정보원 등의 요청으로 출금한 인사까지 합치면 출금자는 30여명에 이른다.

구혜영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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