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때 첫달이자 면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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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8-04 00:00
입력 2005-08-04 00:00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리볼빙(회전결제) 이자(수수료)가 첫달에 한해 면제될 전망이다. 리볼빙은 일시불 결제대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납부하고 잔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자동연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행 리볼빙 방식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와는 달리, 구매 첫달부터 이자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첫달 이자를 면제할 것을 카드사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이행계획을 통보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 첫달이자 면제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볼빙 방식은 현금서비스와 신용판매(카드를 통한 물품구매)에 적용되는 데, 첫달 이자 면제 권고대상은 일시불 신용판매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비율이 10%로 약정된 리볼빙 방식으로 샀다면 이달 대금결제 때는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전체금액 100만원에 대한 리볼빙 이자도 함께 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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