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횡령 ‘꼼짝마’
강혜승 기자
수정 2005-08-03 00:00
입력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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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2일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일선 대학에 통보했다. 최근 불거진 연구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청렴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부 발주 연구 과제 등 일부 과제에만 적용돼 온 ‘연구비 카드제’가 모든 국책연구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교수들이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지 못하도록 연구개발 참여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과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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