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참사 1000억 상속 교수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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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처가 일가족이 사망,1000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한양대 K(42)교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K 교수가 대주주였던 에이스상호저축은행과 2003년 주식 매수계약을 했던 중견 택배회사 ㈜트라넷은 1일 “K 교수가 외삼촌으로 알려진 이 은행 전 회장과 함께 주식매도대금 30억원을 편취했다.”면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트라넷 관계자는 “30억원을 주고 전체 주식의 12%에 해당하는 30여만주를 받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K 교수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주식 전체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K 교수는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장인의 형제들과 법정싸움에 휘말렸으며, 지난 5월 납치도 당할 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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