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양송이 33% ‘농약 범벅’
특히 출하되는 농산물의 0.5%만 안정성 조사를 거칠 뿐 나머지 99.5%는 그대로 시중에 유통돼 식품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포장상태에서 출하된 농산물 126개 품목,2만 1712건을 조사한 결과 1.1%인 40개 품목 233건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살충제나 살균제가 잔류 허용치를 넘어 폐기처분됐거나 출하가 당분간 유보된 품목은 양송이, 얼갈이배추, 열무, 콩나물, 아욱, 쑥갓, 느타리버섯, 신선초, 근대, 취나물 등이다.
양송이의 경우 10개 중 3개꼴로 농약 허용치를 넘어 조사대상 농산물 가운데 유통될 수 없는 표본의 비율인 ‘부적합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얼갈이 배추 10%, 열무 9.6%, 콩나물 3.5%, 아욱 3.4% 등의 순이다. 무엇보다도 표본조사가 출하 농산물의 0.5%만 대상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99.5%는 안전망 검사를 거치지 않아 실제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검출된 농약 가운데 살충제는 물로 씻겨져 그나마 인체 유해성이 떨어지지만 카벤다짐 등 일부 살균제는 농산물에 흡수돼 물로는 30∼40%만 씻겨져,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인력이나 시간 제약상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안정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이 농약 허용잔류치를 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이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0.5∼1% 수준이며 미생물 검사에 보다 주력하는 유럽연합(EU)은 2∼3% 수준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