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일산도 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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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경남 창원시 일부 가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시 12개 동·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경기 의왕시 내손동·포일동▲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경기 용인시 구성읍·기흥읍·상현동▲경남 창원시 명서동 중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도·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지역 매도·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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