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통해 핵심설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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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1 12:56
입력 2005-08-01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31일 전동차 제조 분야에 진출하려던 B사가 전동차 제조업체인 A사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핵심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B사의 영업담당 이사 정모(52)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회장 이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받기 위해 A사의 하도급업체 팀장 이모(31·구속)씨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동차 차체 등의 설계도면을 담은 CD 1장을 넘겨받아 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빼돌린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을 제출, 지난 2월 전동차 시용청원 승인을 받았지만 도면이 유사한 것에 의심을 품은 A사의 고소로 범행이 들통났다.

A사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내 전동차 생산업체들을 통합해 출범시킨 업체로 연 1200량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객차·화차 등이 주력업종이었던 B사는 최근 객차 등을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전동차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차 연구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한 A사는 유출 기술이 경쟁업체에서 활용됐다면 국내외 전동차 시장에서 향후 5년간 1조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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