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구성 헌법에 위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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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수정 2005-07-30 00:00
입력 2005-07-30 00:00
대연정의 실현 가능성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의 구성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나니까 동거정부가 만들어졌다.

정치관행으로 권력을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분배경계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과 아주 닮았다.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써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정책은 각 당이 갖고 있다. 정책이 결론나는 것은 국회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도 그것은 정부를 주도하는 것이다.(대연정이 이뤄지면)부동산정책은 지금 같이 가고,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오히려 한나라당·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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