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 15건 적발 건교부, 취득세 최고5배 과태료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1 13:04
입력 2005-07-29 00:00
불성실 신고는 강남 2건, 강동 1건, 송파 1건, 서초 1건, 용산 4건, 용인 4건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을 보면 용산 S아파트 33평형을 거래한 A씨는 2억 6500만원에 계약하고도 1억 8000만원으로 신고, 취득세의 4배인 212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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