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감독 협박 조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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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01 12:39
입력 2005-07-29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6)씨와 조직원이자 곽 감독의 친구인 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곽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을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을 먹게 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미화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2001년 4월부터 곽 감독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같은해 11월 곽 감독을 통해 영화 제작사 등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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