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판단기준 논란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8 00:00
입력 2005-07-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이란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음란물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교사는 “고법까지 인정했던 예술적 의도를 대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음란의 기준이 보통사람의 관점이라면 왜 고법판사들과 대법관들의 생각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는 “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성기 그림과 음란물로 판정받은 여성성기 그림은 모두 같은 성의학책의 해부도를 따라 그린 것”이라면서 “단순히 크기로 음란성을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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