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판단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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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8 00:00
입력 2005-07-28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사진 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태안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이란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음란물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교사는 “고법까지 인정했던 예술적 의도를 대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음란의 기준이 보통사람의 관점이라면 왜 고법판사들과 대법관들의 생각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는 “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성기 그림과 음란물로 판정받은 여성성기 그림은 모두 같은 성의학책의 해부도를 따라 그린 것”이라면서 “단순히 크기로 음란성을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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