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동원 임대주택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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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8 00:00
입력 2005-07-28 00:00
연·기금을 동원해 민간 중·대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나 주택업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당정은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안정대책 4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중·대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10년 이상 장기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투자펀드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보유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대형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한해 연리 4∼5%의 저리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 7월 도입돼 2003년말 종료됐던 것으로 이번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시 도입하게 됐다.

올해 한도(1조 2000억원)가 소진된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도 추가로 50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국공유지를 개발할 경우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는 업체에 분양용지 공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곤 박지연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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