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앨범 저장용 ‘무단 사진펌질’ 저작권 침해 해당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7 08:31
입력 2005-07-27 00:00
하지만 전자앨범에 게시된 사진의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등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일반인들의 취미활동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불사한 작가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업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진을 복사해 저장하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신성기)는 26일 사진작가 송면호(54)씨의 홍보용 웹사이트에 있는 풍경사진 13장을 복사해 자신의 전자앨범에 올린 김모(40)씨를 상대로 송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진 한 장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에게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무단복제를 금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사진을 무단으로 퍼간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송씨는 2년 전 우연히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포털사이트 전자앨범에서 사진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그는 곧이어 자신의 사진 수십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사진을 무단도용한 사람을 수소문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송씨는 사진 1장당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30여건의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송씨는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수입이 예전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도 자리잡아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도 사진작가 이모(53)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당초 검색 편의를 위해 검색결과 목록 옆에 함께 뜨는 작은 이미지인 ‘섬네일(thumbnail)’의 형태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섬네일을 클릭하면 원본과 같은 이미지가 제공되도록 서비스된 사진 4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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