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소인 현장검증 재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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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 각종 상황을 재연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을 현장검증에 참여시키거나 피의자와 대질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좀체 실시되지 않는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프로농구 선수 A(전 국가대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10대 소녀 B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현장검증 과정에서 처참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여러 해 동안 A선수 팬클럽 회장을 맡아온 B양은 진정서에서 “올 6월28일 현장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지시로 A선수와 당시 상황을 재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검증에서 B양의 고소내용에 따른 상황뿐 아니라 A선수 주장에 따른 상황까지 당사자들에 의해 재연됐다.

현장검증은 “A선수가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운 B양을 내리누르는 자세로 성폭행했다.”는 B양측 주장과 “A선수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A선수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실시됐다.B양은 “담당검사가 ‘구체적인 자세를 취해 보라.’는 등 수치심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시와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B양은 “2003년 7월 첫 성폭행 이후 A선수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사건담당 박모 검사는 “양쪽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B양의 참여는 B양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비상식적 요구나 질문은 결코 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도 B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세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현장검증에는 B양 모친과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도 참여했고 현장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양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강지원(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변호사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성폭행이나 성행위 장면을 일일이 직접 재연토록 한 것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수사검사 교체 및 문책을 요구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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