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KBO조치에 한표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KBO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KBO의 권한이란 결국 커미셔너, 즉 총재의 권한인데 총재는 야구규약 171조에 따라 규약에 없는 사항이라도 야구의 발전과 이익에 저해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에서만은 예외다. 스포츠의 규약이나 규칙은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한다. 규정에 없는 행위라도 스포츠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커미셔너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규약은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76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구단주 찰스 핀리가 핵심 선수 3명을 당시 단일 트레이드 사상 최고액인 350만 달러에 팔려고 했을 때 커미셔너인 보위 쿤이 무효화시킨 일이다. 세 선수는 모두 그 해를 마지막으로 자유계약(FA)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구단은 팀에 소유권이 있을 때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다. 지금은 아주 흔한 일이다. 하지만 커미셔너는 이 행위가 야구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레이드를 금지시켰다. 핀리 구단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커미셔너의 손을 들었다.“커미셔너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조항으로 불리는 커미셔너의 권한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권한이 생겨난 것은 커미셔너 제도가 야구에 도입된 1921년이다. 당시 초대 커미셔너로 취임한 랜디스 판사에게는 “규약에 없더라도 ‘야구의 최선의 이익에 해가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권한과 이 조치에 반한 일체의 법률 소송을 걸지 못한다.”는, 황제와 다름없는 지위가 부여됐다. 이후 구단주들에 의해 권한은 대폭 제한됐지만 제3대 포드 프릭은 은퇴를 앞두고 “구단을 비롯한 야구계 전체의 손해”라고 설득,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일부에선 이번 올스타전 불참 선수에 대한 출전 자제 권고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올스타전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2∼3주의 진단서가 나왔다면 최소 4∼5일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강제 조치는 상식이 안 지켜질 때 발동된다.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