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여부 日, 조사기간 6개월 연장 검토
이춘규 기자
수정 2005-07-26 00:00
입력 2005-07-26 00:00
일본은 아직 한번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없다.
일본 정부는 NEC와 히타치(日立)제작소가 공동출자한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엘피다메모리 등이 하이닉스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8월4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8월3일까지 1년으로,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국은 미국이 2003년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지난달 한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6자회담 등과 관련, 대한국 외교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한국 중추산업의 하나인 반도체에 상계관세 부과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판단을 미룬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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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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