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등 1300억 배상”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6 00:00
입력 2005-07-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에 1억 5000만달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면서, 마치 물품거래 대금에 제한된 채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대우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대우는 대출금 채무를 자동차 부품 구매대금 채무인 것처럼 적는 방식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J은행으로부터 보증 신용장을 개설받았다. 대우의 채권사인 S상사로부터 대우가 못 갚은 돈의 지급을 요구받은 J은행은 대우가 갚지 못한 돈 가운데 지급보증금인 1150만달러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급을 거절했다가 제소당했으며 2002년 뉴욕주 법원에서 9700여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측은 이에 대우와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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