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폰뱅킹’에 은행보안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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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기자
수정 2005-07-26 00:00
입력 2005-07-26 00:00
올들어 서울과 경기 고양의 서로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5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전화단자함에 도청장비를 설치, 번호검출기로 소리를 분석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이른바 ‘도청을 통한 폰뱅킹’ 수법으로 보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고양서 3건 6900만원 이체

경기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1월부터 4월까지 A금융기관 고양시지부와 벽제 고봉지점 등에서 3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월4일 오전 10시쯤 누군가 폰뱅킹으로 양모(42·여)씨의 A금융기관 고봉지점 계좌에서 모 은행 김모(66·여)씨 계좌로 2800만원을 이체, 인출해갔다.3월3일 오전 10시38분쯤에도 폰뱅킹으로 A금융기관 고양시지부 곽모(48)씨의 계좌에서 1600만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으나 곽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출에 실패했다. 앞서 1월8일에도 같은 수법의 폰뱅킹으로 양씨의 남편 안모(46)씨의 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인이 폰뱅킹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텔레뱅킹 고객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정확히 입력, 돈을 인출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이 모두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폰뱅킹을 했고 돈을 인출한 뒤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꾼 점, 폰뱅킹 착신번호가 같은 점 등 유사점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서도 2건 발생 수사 나서

한편 서울경찰청도 4월22일과 5월6일 각각 B은행 양재동지점과 C은행 녹번동지점 등 2곳에서 폰뱅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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