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 소득공제방안 부각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5 16:16
입력 2005-07-25 00:00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구간을 설정, 이 범위 안에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을 팔 때 국세청에 양도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세를 내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집을 싸게 사서 수억원의 차익을 올려도 판 집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신고의무가 없는 비과세 방식보다는 양도세를 각종 소득공제로 면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형식이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하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로 바꾸기 위한 기본 요건은 갖춰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실거래가가 정착돼 자료가 쌓이면 양도차익을 개인당 일정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이 평생 3억원까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범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이를 넘어서면 누진세 등을 통해 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