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 더 확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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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이 빠르면 올 하반기중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지금까지 본사 직원이 일시에 50% 이상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해온 법인세 감면혜택을 여러해에 걸쳐 옮기더라도 50%가 이전되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첫해 10%, 둘째해에 40%의 직원이 옮겼을 경우 둘째해부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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