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 더 확대될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예를 들어 첫해 10%, 둘째해에 40%의 직원이 옮겼을 경우 둘째해부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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