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아내 하혈 듣고 음주輪禍 행정법원 “경관 해임 과잉징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5 16:50
입력 2005-07-25 00:00
임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임신한 아내가 하혈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것이 문제돼 해임처분을 받자 그는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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