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아내 하혈 듣고 음주輪禍 행정법원 “경관 해임 과잉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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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5 16:50
입력 2005-07-2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이인재)는 임신한 아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 임모(32)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권 행사가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해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임신한 아내가 하혈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것이 문제돼 해임처분을 받자 그는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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