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커지는 X파일] 정치자금? 대가성? ‘검은돈’ 성격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5 06:56
입력 2005-07-25 00:00
●대가 입증되면 뇌물죄로 처벌
●불법도청은 공소시효 지나
안기부의 도청 행위도 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검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부분 시효가 지난 것이고 뇌물이라고 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보도된 내용도 일단 불법증거에 근거한 것이라며 수사의 단서로 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청이나 회유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이다.
●“국민 알권리 위해 언론보도 마땅” 여론
MBC는 지난 22일 실명을 거론하며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한 X파일의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도청을 해서 공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여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도하는 것이 옳았다는 쪽이다. 단 이번 사건처럼 도청 내용을 몰래 외부로 유출했다면 그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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