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주가조작 “꼼짝마”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25 16:13
입력 2005-07-23 00:00
●국내진출 외국계로 처음 수사받아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 R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777만 2000주(지분율 5.0%)를 사들인 뒤 한국인 K씨와 공모, 국내 일간지에 허위로 삼성물산의 M&A 가능성을 퍼뜨렸다. 헤르메스는 일반 투자자들의 삼성물산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해 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R씨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5400만원을 챙겼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찰고발 조치는 국내 법인이든, 외국계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고의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헤르메스의 혐의가 확정되면 부당이득(추산액 80억원)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실질적 제재 가능성 낮아
하지만 헤르메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과 미등록 법인이 검찰의 수사에 불응해도 구인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르메스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내 투자를 다시 해도, 범법자라고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다른 행정사항이 생기면 이번 조치가 감안될 것이며, 헤르메스는 국제적인 펀드로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자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메스는 “삼성물산의 건은 고의성이 없는 거래이며,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위탁고객인 공기업에 ‘모범규준’에 따라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1개월,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등 3개 은행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면직, 감봉 조치를 내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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